대법서 기사회생 이학수 정읍시장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섬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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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대법원이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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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대법원이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소된 지 1년 11개월 동안 함께 아파하고 격려해 준 시민들 덕분에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현명한 판단으로 단절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시장은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다툴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등법원에서 잘 설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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