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혐의… 검찰 "징역 7년 구형"

김인영 기자 2024. 10. 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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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안성현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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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안성현이 지난 4월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관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성현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원 추징금도 선고 요청했다.

안성현과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3050만원 몰수, 15억2500만원 추징금을 구형했다.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요청했다.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검찰에 따르면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강씨와 송씨로부터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현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적용됐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8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6일 대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한 뒤 2017년 가수 겸 배우 성유리와 2017년 결혼한 바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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