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감금·성폭행 생중계 해놓고…징역 10년에 ‘항소’한 10대

안경준 2024. 10. 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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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를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시간 방송까지 한 10대가 항소했다.

1심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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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를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시간 방송까지 한 10대가 항소했다. 1심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간강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A군이 항소하기 하루 전인 지난 30일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A군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다른 공범들과 감금하고 집단으로 구타했으며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과정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중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1심 선고 당시 “다수의 공범들과 피해자를 감금해 집단으로 구타하고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실시간 중계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큰 인격적인 피해를 입었고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는 않은 상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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