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감금·성폭행 생중계 해놓고…징역 10년에 ‘항소’한 1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래를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시간 방송까지 한 10대가 항소했다.
1심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래를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시간 방송까지 한 10대가 항소했다. 1심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다른 공범들과 감금하고 집단으로 구타했으며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과정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중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1심 선고 당시 “다수의 공범들과 피해자를 감금해 집단으로 구타하고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실시간 중계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큰 인격적인 피해를 입었고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는 않은 상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