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 후 보험금 32억 꿀꺽...폭력조직원 등 24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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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십 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일당 2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6년간 서울·인천·경기 일대에서 380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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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십 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일당 2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 차량에 동승하는 등 범행에 단순 가담한 230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6년간 서울·인천·경기 일대에서 380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 등은 운전자와 모집책, 수익금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동승자를 모집했고, 중고차 4대를 이용해 주차되거나 신호·차선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경미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병원에 입원하면 더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방병원 등 허위·과장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부정 수령했다. A씨 등 주범 10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유흥비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가담자들은 범행 한 건당 10만∼2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좌회전 시 차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범행의 대상이었다"며 "경미한 사고 피해에도 여러 명이 입원하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사진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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