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尹 퇴진 투표 참여 독려’ 전교조 위원장 수사 의뢰…“공무원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이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 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교육부가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이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 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한 바 있다.
전교조는 “더 이상 학교 현장 붕괴를 보고 있을 수 없고 민생 파탄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욱부는 전교조의 이러한 행위가 “전교조 조합원과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투표는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부의 행위를 ‘전교조 때리기’로 규정하며 “노조 탄압으로 정권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해도 '물장사' 할 거냐?” 남친 엄마 말에 5년 열애 ‘바싹’
- 55세 양준혁, 아빠 될 생각에 행복…박현선 “팔팔이 31주 됐어요”
- ‘이혼’ 김민재, 재산분할만 최소 80억 이상?…양육비는 별도로
- "여보세용, 유난이다" 한가인 삭은 외모에 연정훈도 할 말 잃어
- 지드래곤 "위험한 생각할 뻔"…마약의혹 당시 심경 고백
- “체지방 많고 근육량 적은데 어쩌나”…‘이 병’ 위험, 확 높아진다고?
- “성폭행 무고 부추겨” 허웅 고소에…前여친 변호사 “희생양 필요” 문자 폭로
- "다른 남자와 잠자리 요구"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범죄적 사생활' 논란
- 성범죄 전문 변호사 "최민환 유흥 문화에 굉장히 익숙"
- ‘흑백요리사’ 이영숙 빚투 터졌다…“3억 빚지고, 또 방송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