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간부공무원,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

박수철 기자 2024. 10. 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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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한 간부공무원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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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전경. 화성서부경찰서 제공

 

화성시 한 간부공무원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10분께 화성시 팔탄면 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시는 A씨를 상대로 경위서 등 서류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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