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2금융권 가계대출 조이기 연말까지 계속

김지혜 기자 2024. 10. 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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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홍보물. 연합뉴스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총력전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KB국민은행은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를 막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대출 수요 억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이르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5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는 곳은 하나은행뿐이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억제책을 추가로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날 NH농협은행도 다음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한시적 축소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은행 중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최대 40년인 곳은 하나은행만 남게 됐다. 다만 NH농협은행의 이번 취급 기준 강화 조치에서 잔금대출, 디딤돌, 정책모기지 등은 제외된다.

은행권의 대출 억제 조치로 인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2금융권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다음달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협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현재 1주택 보유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 상품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도 다주택자가 수도권 지역에서 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도 1억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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