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부적정 반환'…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 32곳 무더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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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했던 제주도 일부 매장들이 보증금을 부적정 반환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고소당했다.
제주도는 "부적정한 보증금 반환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센터는 제도 초기인 2022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부정적 반환은 형소 고소할 가능성을 안내하는 공문을 매장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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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했던 제주도 일부 매장들이 보증금을 부적정 반환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고소당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자원순환보증관리센터가 최근 도내 32개 음료매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매장은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유보하자 이전에 구입해놓은 보증금 라벨 비용을 되찾기 위해 일회용컵 라벨 바코드를 하나하나 인식해 반환하는 방법으로 보증금(300원)을 받은 혐의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보증금 라벨의 준조세(조폐공사를 통한 제작)성격을 고려해 매장 폐업이나 이전, 양도에만 환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세종시 소재 한 매장이 비슷한 혐의로 고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는 "부적정한 보증금 반환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센터는 제도 초기인 2022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부정적 반환은 형소 고소할 가능성을 안내하는 공문을 매장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보증금 라벨 주문 후 배송까지 소요 시간으로 과다 주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센터와 함께 라벨 주문과 반환, 환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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