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하나 들고, 4500만원 돌려받아”…말 많은 ‘CEO 보험’ 대체 뭐길래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0. 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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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이른바 CEO 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상품이다.

그는 이어 "CEO 정기보험과 관련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 대상 판매 제한이나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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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설계사에 모집수당 72억 지급
노무·세무·특허비용 등 지급하기도
[사진 = 연합뉴스]
#모 보험대리점(GA)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자녀를 통해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유도했다. 해당 GA는 이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 자녀에게 모집 수수료 4500만원을 지급했다.

위 사례처럼 이른바 CEO 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인 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이나 ‘절세 효과’ 등을 내세워 영업을 확대해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CEO 정기보험 판매 수당이 최대 2000%에 육박하기도 한다.

또 각 보험사별 차이는 있지만 CEO정기보험 가입금액 한도는 최소 5억원부터 최대 80억원에 달한다. 보장금액 만큼 보험료도 높아 설계사가 ‘억대’ 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다.

이번에 금감원 검사에 적발된 GA는 550건의 보험을 모집하며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했다.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세무 등 용역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등 약 6억원의 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진 = 연합뉴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와 보험법인대리점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CEO 정기보험과 관련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 대상 판매 제한이나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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