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보낸 할머니…2년 만에 혐의 벗었다
조승현 2024. 10. 31. 15:53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이었던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었는데요. 경찰은 최근 검찰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이 종결됐음을 도현이 가족에게 알려왔습니다. 경찰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검찰의 요청으로 재수사했는데도, 다시 혐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로써 할머니는 사고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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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 홍제동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습니다.
[할머니 :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이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대를 잡은 도현이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사고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과수가 실제 엔진을 작동시켜 검사한 게 아니어서, 운전자 과실을 뒷받침할 근거로 쓰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경찰에 '송치요구 불요' 결정을 전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에도 혐의 없다는 결과를 보내자,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지은 겁니다.
이로써 도현이 할머니는 사고 발생 1년 10개월 만에 본인 잘못으로 손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이상훈/ 고 이도현 군 아버지]
"'운전자 과실로 볼 수 없다'라고 결정지은 것은 '자동차의 결함이다'라는 것을 반대로 증명해 준 것이 아니냐…"
이제 도현이 가족은 차량 제조사와의 민사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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