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예정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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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31일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를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공업지역 150㎡,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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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도는 31일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를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속적인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토지 가격의 상승 우려가 커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재지정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에는 2030년까지 사업비 3천700억원을 투입해 전력 반도체·나노 융합 소재 등 첨단 에너지 산업 단지가 들어선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공업지역 150㎡,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에는 허가받은 목적 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승채 도 토지관리과장은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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