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바디프랜드 창업주·최대주주 구속영장…法, 내주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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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창업자와 사모펀드 대주주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의장과 한씨는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두고 맞고소를 벌이는 등 분쟁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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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배임 혐의로 맞고소…檢 수사 중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창업자와 사모펀드 대주주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강 전 의장과 한씨는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두고 맞고소를 벌이는 등 분쟁을 겪고 있다. 강 전 의장 측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 회삿돈 유용 혐의로 한씨를 고소했고, 한앤브라더스는 강 전 의장이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강 전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으나 이후 스톤브릿지 및 강 전 의장 측과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강 전 의장은 현재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에 이은 바디프랜드 2대 주주로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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