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PM이용·편의증진 건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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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부산시의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했다.
31일 시의회 따르면 전날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 열린 정기회에서 김 위원장은 자신이 제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과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등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 6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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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김영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부산시의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했다.
31일 시의회 따르면 전날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 열린 정기회에서 김 위원장은 자신이 제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과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등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 6개 안건을 처리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기를 동력으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 수단을 의미한다.
종류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등으로, 전국적으로 PM 대여업체가 급격히 증가, 최근 몇 년간 도시 내에서 이동 편리성을 제공하며 대중교통의 보완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급증과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대여업체의 미비한 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소지 의무화, 안전모 착용, 승차인원 제한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여전히 최고 속도제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 의무 부과, 무단 방치에 대한 처분 근거, 지자체의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방안이 부재한 상태로 운영상 한계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의 이번 건의안은 PM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이용자 편의 증진과 함께 관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제정에 포함된 내용은 ▲지자체장의 사고 예방 책무 ▲노선지정 및 시설기준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의 처분 근거 ▲대여사업자의 등록 기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PM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이용자 안전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대여사업의 체계적인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률 제정과 함께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된 PM 관련 업무, 총괄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중앙 관계부처로 이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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