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면통보 없는 외국인 보호소 수용 명령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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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가 강제퇴거(추방) 대상 외국인에게 보호소 수용 명령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령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명령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광주 출입국 사무소가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던 것은 A씨의 이의신청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로, 보호명령은 당연무효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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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출입국사무소가 강제퇴거(추방) 대상 외국인에게 보호소 수용 명령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나이지리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호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입국 사무소의 보호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난민 신청이 잇따라 기각돼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으나, 당시 코로나19 확산 탓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보호일시 해제 조치를 받았다.
2022년 A씨는 보호일시 해제 기간 연장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잠적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살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23년 광주 서구에서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벌금 700만원을 1심에서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절차를 밟으면서 다시 강제퇴거명령과 함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시키는 보호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다시 보호 명령을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정대리인 등에게 보호 일시·장소와 이유를 서면 통지해야 하나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령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명령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광주 출입국 사무소가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던 것은 A씨의 이의신청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로, 보호명령은 당연무효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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