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독려' 수사 의뢰에 전교조 반발(종합)

권형진 기자 장성희 기자 2024. 10. 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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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자 전교조가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교육부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해 30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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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퇴진 목적 투표 참여 독려…공무원법 위반"
전교조 "단순 찬반 투표 안내…일상적 노조 활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누리집에 올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호소문. (교육부 제공)

(서울=뉴스1) 권형진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자 전교조가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교육부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해 30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22일 홈페이지에 위원장 명의로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퇴진 국민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 채널(QR 코드)을 게시했다.

호소문에는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로 이 땅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적혀 있다.

함께 올라온 포스팅에도 "고쳐 쓸 수 없는 정권, 3년을 기다릴 수 없다", "조합원 1명이 2명의 가족, 3명의 동료에게 온라인 투표 참여 독려'와 같은 문구가 게시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가 동료 교원과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6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집단 행위를 금지한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 등을 통한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즉각 "단순 찬반 투표를 안내하고, 조합원에게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 무슨 위법인가"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트집을 잡은 투표 시스템은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라 조합원에게 단순히 안내한 것"이라며 "조합원에게 국민으로서 찬성과 반대 등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또다시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전교조 때리기'로 정권이 마주한 위기를 타개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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