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운반차 몰며 곡예주행…50대 음주운전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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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뒤 사고를 낸 5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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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뒤 사고를 낸 5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1시 20분께 충남 보령에서 1.3톤 활어운반차을 몰며 1.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차량이 왕복 4차선 도로를 갈지(之)자 형식으로 오가며 달리는 걸 목격했다.
이후 A 씨는 중앙선에 설치된 볼라드를 들이받았으며 주택 화단에 올라타 마당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경찰관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경찰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해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자신의 집에 진입한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 임의성 없는 수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수감으로 가족과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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