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론조사 의혹’ 윤 대통령 부부·명태균 검찰 추가 고발

현예슬 2024. 10. 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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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31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사세행은 명 씨가 대선 기간에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고 윤 대통령 부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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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31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윤상현 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세행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선 당선 과정 내내 명태균과 김영선으로부터 총 80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아 총 3억 7,520만 원에 상당하는 기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당선에 활용하고, 당선 후 부정한 청탁을 실행했다면 사전 뇌물에 의한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사세행은 명 씨가 대선 기간에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고 윤 대통령 부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하고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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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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