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조작’ 한삼택 씨 2심도 무죄…유족 “검찰 상고 포기했으면”

이호준 2024. 10. 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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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 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오늘(31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 씨의 재심 항소심에서 "원심(재심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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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 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오늘(31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 씨의 재심 항소심에서 “원심(재심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인 해악이 명백한 위험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해석해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거나, 한 씨의 행위를 실질적 해악을 미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방청석에 있던 고 한삼택 씨 자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고 한삼택 씨 자녀 한혜정 씨는 “55년 한 맺힌 응어리가 풀린 거 같고, 고향에 있는 아버지 산소에 달려가고 싶다”면서 “1심과 2심도 무죄였는데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씨 측 법률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무분별한 항소와 상고를 하지 않는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검찰은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서 “검찰이 재심 결정에 대한 항고와 1심 무죄 이후 항소 등으로 너무 지쳤다”고 재심 무죄에 대한 상고 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과 변호인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해 형사상고심의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송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중학교 서무로 근무하던 한 씨는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신축 비용 명목으로 63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한 씨는 ‘간첩’ 낙인이 찍혀 일자리를 잃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1989년 사망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한 씨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감금돼 경찰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도 강요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재심 1심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어지럽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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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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