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폭행 SNS 생중계 '징역 장기 10년'…10대·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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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를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시간 방송까지 한 10대가 항소했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간강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다른 공범들과 감금하고 집단으로 구타했으며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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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또래를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시간 방송까지 한 10대가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간강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A군이 항소하기 하루 전인 지난 30일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A군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다른 공범들과 감금하고 집단으로 구타했으며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같은 과정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중계했다. 다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선고 당시 "다수의 공범들과 피해자를 감금해 집단으로 구타하고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실시간 중계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큰 인격적인 피해를 입었고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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