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조 누리집서 대통령 퇴진 투표?… 교육부, 전교조 위원장 수사 의뢰

김영훈 기자 2024. 10. 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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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을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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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체 누리집에서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전교조 홈페이지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을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전교조 위원장 등은 지난 22일 자체 누리집에서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채널(QR코드)을 게시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행위가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투표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실제로 전교조는 해당 페이지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반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며 "더 이상 민생 파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투표 참여로 퇴진 광장을 열어내자"고 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돼있다.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기자 mike4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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