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지청 '일용직 근로자 체불 임금 3억 근로감독으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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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A 전문건설업체가 일용직 근로자 등 48명의 임금 3억 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해 청산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기업이 있다는 근로자 청원에 따라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없게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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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A 전문건설업체가 일용직 근로자 등 48명의 임금 3억 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해 청산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기업이 있다는 근로자 청원에 따라 이뤄졌다. 고용노동지청은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
올해 충주지청에는 제보 1건, 청원 18건 등 모두 19건의 감독 요청이 접수됐다. 충주지청 관할에서는 기업 19곳 중 17곳이 기초노동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 기초노동 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 제보센터를 지난 28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 관리 앱으로도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없게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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