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혐의 징역 1년

김태인 2024. 10. 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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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에게 마약을 건네고 투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오늘(31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항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30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43세 남성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B씨가 신청한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하고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임에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면서도 "B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지난달 열린 B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A씨는 마약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이씨에게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A씨에게 마약류를 3차례에 걸쳐 교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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