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첫 유죄 확정…‘3선 윤관석 징역형’ 그 다음은?
‘이정근 녹취록’ 증거력 인정…송영길 재판도 영향 가능성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을 뒤흔든 돈봉투 사건 관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 재판에서도 줄줄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가 민주당 현역 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 20개를 살포한 사건이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를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의원들에게 줄 현금을 마련하도록 권유,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돈 봉투 총 20개를 받았다.
조사 결과,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받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박씨는 2021년 4월27~28일 300만원씩 돈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캠프 관계자들과 혐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윤 전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다수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하려 했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2심도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질책했다. 이에 불복한 윤 전 의원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檢, '돈봉투 수수' 지목된 전·현직 의원 수사는 '지지부진'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이었다. 하급심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해당 녹취록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 윤 전 의원은 녹취록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원래 (…) 안 주려고 했는데 (…) 거기서 3개 뺏겼어" 등이라고 말했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인정됐다. 특히 증거로 검토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 능력'은 물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증명력'까지 입증된 것이다. 이에 같은 증거가 검토되고 있는 다른 수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송 전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평가될 전망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윤 전 의원이 경선 캠프를 통해 돈봉투를 마련한 혐의가 확정된 것이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이후 추가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챙긴 6000만원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4월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은 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돈봉투를 받았다고 지목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6명은 9개월이 넘도록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전달한 강래구 전 위원은 1·2심에서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취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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