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尹 퇴진 투표 참여 독려' 전교조 위원장 수사 의뢰

박성규 기자 2024. 10. 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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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전 위원장 등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해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이달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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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위반"
전교조 "'전교조 때리기', 尹정부 강력 규탄"
전교조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전 위원장 등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해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전교조는 이달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전 위원장은 이 글에서 정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강행,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학교 현장 붕괴를 보고 있을 수 없고 민생 파탄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합원에게 찬성과 반대 등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며 “‘전교조 때리기’로 정권이 마주한 위기를 타개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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