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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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31일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곳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분할·합병이 추진된 시내 토지로서, 총 5154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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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31일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곳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분할·합병이 추진된 시내 토지로서, 총 5154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관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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