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서 허위 판매로 4500만원 편취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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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35)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물품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40명에게 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A 씨는 동종 전과로 이미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간의 실형을 살았고, 전과만 20범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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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35)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물품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40명에게 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에어컨과 수집용 화폐 등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글을 올리면 마치 있는 것처럼 접근한 뒤 비대면으로 거래를 유도했다.
A 씨는 동종 전과로 이미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간의 실형을 살았고, 전과만 20범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5일 서울에서 A 씨를 붙잡았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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