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건 연루된 유흥업소 실장·의사, 징역 선고… 法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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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 협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은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과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모두 징역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씨(30·여)와 의사 B씨(43)에게 각각 징역 1역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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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씨(30·여)와 의사 B씨(43)에게 각각 징역 1역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교육을 이수도 명령했다.
손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B씨로부터 마약류를 교부받아 투약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가 있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며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마약류 취급 의료 업자인 B씨가 마약을 투약한 횟수와 마약을 교부한 상대를 비춰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해 사회로 복귀시켜야 할 양심 져버리고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는커녕 우연히 알게 된 사람에게 마약을 교부하거나 투약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씨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져버렸다는 점에 대해서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날 손 부장판사는 B씨가 지난해 7월 제3자에게 코카인을 교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마약 등 동종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 마약을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A씨는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고 현재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A씨에게 마약을 3차례에 걸쳐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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