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날 신고해?” 이웃집 방화 협박 60대 구속

임양규 2024. 10. 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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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에 방화 협박을 한 60대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협박) 위반·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빌라의 아래층 세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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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에 방화 협박을 한 60대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협박) 위반·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빌라의 아래층 세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청주청원경찰서. [사진=아이뉴스24 DB]

또 이웃 주민 30대 여성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라이터와 식용유통을 든 채 B씨 집 현관문 앞에 찾아간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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