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임재희 기자 2024. 10. 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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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에스엠 주식의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1일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 위원장의 보석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사인 하이브가 에스엠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에스엠 주가 시세 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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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3개월 만에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에스엠 주식의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1일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 위원장의 보석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김 위원장은 경쟁사인 하이브가 에스엠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에스엠 주가 시세 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들여 에스엠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 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켰다고 본다. 김 위원장 쪽은 “타 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 결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7월23일 구속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 쪽 변호인은 이어 열린 16일 보석 심문에서 “공개수사가 1년 반 전에 이뤄졌고, 관련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다”며 “핵심 증거 제출과 증인신문까지 마쳐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상태가 길어져) 국외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카카오와 한국 아이티(IT) 타격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거래를 승인한 적 없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며 “대부분 카카오 임직원인 증인들에 미칠 유·무형의 영향이 대단하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되,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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