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징역 1년…마약 건넨 의사는 2년

이승욱 기자 2024. 10. 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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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에게서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ㄱ(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ㄴ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등지에서 ㄱ씨에게 마약류를 3차례 건네고 2021년 1월에는 아파트에서 지인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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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ㄱ씨가 지난해 12월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씨에게서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한 40대 의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ㄱ(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ㄴ(43)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ㄴ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임에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ㄱ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등지에서 ㄱ씨에게 마약류를 3차례 건네고 2021년 1월에는 아파트에서 지인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ㄱ씨는 지난해 9월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공갈)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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