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않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고소득자 상속·증여세 20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조처가 포함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총급여 84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이 5년(2025∼2029년)간 20조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분석이 나왔다.
예정처는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수가 20조2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조처가 포함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총급여 84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이 5년(2025∼2029년)간 20조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감소 폭은 1조7천억원에 그쳤다.
31일 예정처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는 19조5천억원 규모(누적법 기준)로 추산됐다. 감세 효과는 대부분 상속·증여세 개정에서 비롯됐다. 예정처는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수가 20조2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이밖에 소득세는 약 1조1천억원, 법인세는 7천억원 줄고, 부가가치세는 1조6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감세 효과의 소득수준별 귀착을 살펴보면, 고소득자(20조원)이 서민·중산층(1조7천억원)보다 11.5배 더 큰 감세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에서는 중소기업이 7천억원의 감세 효과를 누리고, 대기업은 2천억원가량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최근 5년여 세법개정안 가운데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효과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총 15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윤 대통령 지지율 19%…취임 뒤 최저
- [영상] ‘박근혜 공천 개입’ 기소했던 윤석열, 선거법 위반 수사 불가피
- ‘3번째’ 김건희 특검법 힘받아…민주당, 탄핵엔 “국민이 판단”
- 북 “화성포-19 시험 성공…ICBM 최종완결판”
- 이재명 “비상상황”…‘국정농단 규탄 집회’ 당원 참석 요청
- ‘벼락치기’ 문해력 학원에 대기만 1~2년…대치동은 논술 열풍
- 한미 외교·국방, 미묘한 ‘비핵화’ 차이…한국 “북한” 미국 “한반도”
- 이대로면 식물 대통령, 자진사퇴, 탄핵뿐이다
- 태풍 피했지만 다음주 ‘기온 0도’…250㎜ 강한 비, 추위 데려온다
- 외대 교수들 ‘김건희 특검’ 시국선언…“사법체계 뒤흔들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