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않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고소득자 상속·증여세 20조↓

최하얀 기자 2024. 10. 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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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조처가 포함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총급여 84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이 5년(2025∼2029년)간 20조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분석이 나왔다.

예정처는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수가 20조2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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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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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조처가 포함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총급여 84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이 5년(2025∼2029년)간 20조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감소 폭은 1조7천억원에 그쳤다.

31일 예정처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는 19조5천억원 규모(누적법 기준)로 추산됐다. 감세 효과는 대부분 상속·증여세 개정에서 비롯됐다. 예정처는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수가 20조2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이밖에 소득세는 약 1조1천억원, 법인세는 7천억원 줄고, 부가가치세는 1조6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감세 효과의 소득수준별 귀착을 살펴보면, 고소득자(20조원)이 서민·중산층(1조7천억원)보다 11.5배 더 큰 감세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에서는 중소기업이 7천억원의 감세 효과를 누리고, 대기업은 2천억원가량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최근 5년여 세법개정안 가운데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효과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총 15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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