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尹 퇴진 투표 참여 독려' 전교조 위원장 등 수사 의뢰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4. 10. 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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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1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위원장 등을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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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호소문.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31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위원장 등을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 채널(QR코드)을 게시했다. 

전교조는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학교 현장 붕괴를 보고 있을 수 없고 민생 파탄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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