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오윤혜 씨, '이태원 추모공간 이용료' 사과 방송

박우영 기자 2024. 10. 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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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오윤혜 씨가 '이태원 추모공간 이용료' 발언과 관련 다음날 같은 방송에서 청취자에게 서울시의 반론을 전했다.

서울시 요청 뒤인 오후 6시 오 씨는 뉴스하이킥에서 "제가 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광장 추모공간에 대해 하루 43만 원씩 이용료를 부과해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유가족 사비로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서울시는 '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유가족이 아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유가족 사비로 변상금을 내고 있지 않으며 부과 주체는 자연인 오세훈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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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9일 방송인 오윤혜 씨 발언에 사과 요청
'오세훈 시장이 이태원 추모공간 이용료 부과했다' 발언해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내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 앞으로 시민이 지나는 모습.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방송인 오윤혜 씨가 '이태원 추모공간 이용료' 발언과 관련 다음날 같은 방송에서 청취자에게 서울시의 반론을 전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29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MBC 뉴스하이킥'에서의 오 씨 발언에 대해 사과 방송을 요청하자 오 씨는 30일 방송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언급했다.

오 씨의 발언은 29일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코너에서 나왔다. 오 씨는 '오세훈 시장이 이태원 추모공간이 설치된 서울광장 이용료를 하루 43만 원씩 내라고 하는 바람에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유가족 사비로 내고 있으며, 내지 않으면 서울광장에서 이런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에 30일 입장을 내고 뉴스하이킥 측에 사과 방송을 요청했다.

서울시 요청 뒤인 오후 6시 오 씨는 뉴스하이킥에서 "제가 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광장 추모공간에 대해 하루 43만 원씩 이용료를 부과해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유가족 사비로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서울시는 '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유가족이 아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유가족 사비로 변상금을 내고 있지 않으며 부과 주체는 자연인 오세훈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알렸다.

이어 "'변상금을 내지 않으면 서울광장 이용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는 협약 내용에 따라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고 변상금 납부를 전제로 사용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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