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통령 퇴진 투표’ 전교조 위원장 수사 의뢰

김민경 2024. 10. 31.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는 오늘(31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등을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1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등을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호소문 게시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과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 글에서 정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강행,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대해 전교조는 “투표는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교조 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