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직위 상실 면했다…대법 “허위사실 공표 아냐”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2024. 10. 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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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직위 상실의 위기를 면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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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허위사실 공표 혐의
1·2심 벌금 10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서 기사회생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비판적 의견 표명에 해당”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직위 상실의 위기를 면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지난해 7월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며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후보자가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그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 비춰 보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이라는 법리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 보내면서 일단 시장 직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둔 그해 5월 말 당시 경쟁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산림조합장 재직 당시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가 해당 공원의 국가정원화 추진을 공약한 배경에 사적인 개발 이익이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제기된 의혹이 허위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만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게 됐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1·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 시장의 발언이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명백한 허위사실로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받으려면 '의견'이 아닌 '사실'을 표명해야 하고, 그 내용의 주된 부분이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장의 발언은 이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시장에게 일방적 공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대 후보가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TV 토론회에서 발언했고, 이 시장에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 측은 줄곧 하급심에서 '발언 고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시장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토론회 직전 상대 후보였던 김민영의 측근으로부터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한 것뿐"이라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공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구절초공원 내에 땅이 상당한 김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거는 게 합당한지 검증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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