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TP, 장애인 의무고용 돈으로 해결…부담금 4천만 원 냈다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10. 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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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 테크노파크(이하 TP)가 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4천여만 원의 미이행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을 돈으로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본청도 9월 말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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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광주시 본청도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광주시 산하기관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수두룩'
광주 테크노파크 본부동 전경. 광주 테크노파크 제공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 테크노파크(이하 TP)가 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4천여만 원의 미이행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을 돈으로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본청도 9월 말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광주시 및 산하기관 등 장애인 고용 현황'과 관련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TP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못해 2023년 2100여만 원 등 4천여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광주 TP는 올해도 9월 말까지 138명 적용 직원 중에 장애인 직원은 3명에 불과해 장애인 고용률이 2.2%로 의무 고용률 3.8%에 크게 미달해 5년 연속 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 TP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채용 공고 때 장애인 가점도 부여하고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에 의뢰해 장애인 구직도 요청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11월 초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을 통해 내년에는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로 지정되며 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다.

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때 내며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매달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수만큼 부담금을 납부한다.

광주시 본청도 9월 말까지 장애인 고용률이 3.48%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본청은 최근 4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모두 달성해 올해 말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반해 광주 5개 구청은 동구 5.3%를 비롯해 남구 4.3%, 서구 4.02%, 광산구 4%, 북구 3.94%로 9월 말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광주시 공사 공단과 출자 출연기관에서 광주 디자인진흥원이 같은 기간 1명의 장애인만 고용해 1.16%의 고용률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1.69%, 남도장학회 3.39%, (재) 광주신용보증재단 3.57%, (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77% 순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재) 광주사회서비스원 4.4%를 비롯해 광주환경공단 4.1%, 광주도시공사와 광주교통공사,광주관광공사 모두 4%로 광주 공사·공단은 대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웠다.

광주시의회 최지현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민간기관에 장애인 고용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면서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시민의 공감을 얻기 힘든 만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도록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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