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TP, 장애인 의무고용 돈으로 해결…부담금 4천만 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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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 테크노파크(이하 TP)가 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4천여만 원의 미이행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을 돈으로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본청도 9월 말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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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하기관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수두룩'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 테크노파크(이하 TP)가 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4천여만 원의 미이행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을 돈으로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본청도 9월 말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광주시 및 산하기관 등 장애인 고용 현황'과 관련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TP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못해 2023년 2100여만 원 등 4천여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광주 TP는 올해도 9월 말까지 138명 적용 직원 중에 장애인 직원은 3명에 불과해 장애인 고용률이 2.2%로 의무 고용률 3.8%에 크게 미달해 5년 연속 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 TP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채용 공고 때 장애인 가점도 부여하고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에 의뢰해 장애인 구직도 요청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11월 초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을 통해 내년에는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로 지정되며 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다.
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때 내며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매달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수만큼 부담금을 납부한다.
광주시 본청도 9월 말까지 장애인 고용률이 3.48%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본청은 최근 4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모두 달성해 올해 말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반해 광주 5개 구청은 동구 5.3%를 비롯해 남구 4.3%, 서구 4.02%, 광산구 4%, 북구 3.94%로 9월 말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광주시 공사 공단과 출자 출연기관에서 광주 디자인진흥원이 같은 기간 1명의 장애인만 고용해 1.16%의 고용률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1.69%, 남도장학회 3.39%, (재) 광주신용보증재단 3.57%, (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77% 순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재) 광주사회서비스원 4.4%를 비롯해 광주환경공단 4.1%, 광주도시공사와 광주교통공사,광주관광공사 모두 4%로 광주 공사·공단은 대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웠다.
광주시의회 최지현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민간기관에 장애인 고용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면서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시민의 공감을 얻기 힘든 만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도록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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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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