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윤석열 퇴진 투표 참여 독려' 전교조 위원장 수사 의뢰

최다현 2024. 10. 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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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참여 투표 독려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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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측이 게시한 국민투표 포스터.

교육부는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참여 투표 독려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를 위한 QR코드 등을 게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행위가 조합원과 동료 교원, 가족에게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전교조는 홈페이지 게시문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더 이상 학교 현장 붕괴를 보고 있을 수 없고 민생 파탄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대해 “투표는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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