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범들, 대법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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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참여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이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와 정모(46)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이 씨와 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 참석자 20여 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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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참여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이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와 정모(46)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이 씨와 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 참석자 20여 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면서 알려졌다.
1심은 두 사람에게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이 씨의 합성마약 소지·수수 혐의와 정 씨의 합성마약 수수 및 합성마약 장소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형량이 줄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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