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尹 퇴진 투표 독려’ 의혹 전교조 위원장 등 수사 의뢰…“공무원법 위반”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4. 10. 31.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관한 투표 참여를 독려한 의혹을 받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에 대해 교육부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 운동 금지 및 집단 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 물은 것” 반박
교육부 정부세종청사./뉴스1 ⓒ News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관한 투표 참여를 독려한 의혹을 받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에 대해 교육부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30일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전 위원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 위원장 등은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 채널을 22일 자체 누리집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 위원장 등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을 상대로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66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과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 운동 금지 및 집단 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31일 성명을 내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조합원에게 국민으로서 찬성과 반대 등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무슨 위법인가”라며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에 맞서고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