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이 여군 초급장교에 ‘2차 가자’더니 성폭행미수”…공군에서 또

전수한 기자 2024. 10. 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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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31일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B 대령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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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 공군 제공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31일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전날 센터가 피해자 A 장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과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아 A 장교를 대면 상담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A 장교의 상관인 B 대령은 피해 보고 후 다른 부대로 분리 조처됐다.

A 장교에 따르면 B 대령은 지난 8월 회식 후 A 장교를 강제 추행했다. 이에 A 장교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달 24일 회식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A 장교는 ‘2차를 가자’는 B 대령의 강요에 1차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B 대령은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아울러 B 대령은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상담소에 따르면 B 대령은 그러나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A 장교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했고, A 장교는 B 대령의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 이러한 2차 가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가적인 2차 피해, 진술 오염 등이 발생 중인 이 상황을 즉시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직이 방기해서 2차 가해가 행해진 것도 문제"라며 해당 부대 지휘관인 17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감찰부도 중징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담소는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B 대령을 고발할 예정이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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