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100일만
박서경 기자 2024. 10. 31. 15:21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함께 보증금 3억 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이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고, 오늘 중으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하며, 공개수사가 1년 6개월 이상 진행됐고 관련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 역시 법정에서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불법적인 결론을 내린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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