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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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위원장이 신청한 보석을 31일 인용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과 17일, 27일, 28일 나흘에 걸쳐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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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위원장이 신청한 보석을 31일 인용했다.
재판부가 밝힌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억 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출국 시 법원 허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참고인·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 등을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 금지 등이다.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이 인용되면서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과 17일, 27일, 28일 나흘에 걸쳐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두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은 "주가 조작을 의도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그룹과 카카오엔터의 경영적 이익을 위해 김 위원장이 에스엠 시세조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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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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