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인택시 40대 줄인다…보상금 3천500만원씩
천경환 2024. 10. 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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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법인택시 40대를 감차 대상으로 정하고, 1대당 보상금 3천500만원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감차 사업은 택시 과잉 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청주의 택시 총량 적정 대수는 3천443대이나 현재 680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보상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 면허 양도·양수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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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법인택시 40대를 감차 대상으로 정하고, 1대당 보상금 3천500만원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감차 사업은 택시 과잉 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청주의 택시 총량 적정 대수는 3천443대이나 현재 680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감차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22일까지 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면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을 방문하면 된다.
보상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 면허 양도·양수는 금지된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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