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종업원 마약투약 징역1년…건넨 의사도 실형

인천=공승배 기자 2024. 10. 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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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모 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43)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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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故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현직 의사가 작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2023.11.27. 뉴시스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종업원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40대 성형외과 의사도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모 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43)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죄책이 무거울 뿐 아니라 마약류 남용,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에 앞장서야 할 의사임에도 사회적 신뢰와 존중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의무를 위반한 책임에 상응하는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등에서 김 씨에게 3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경 업무 외 목적으로 필로폰 등을 수수하고, 직접 대마초를 피우거나 액상 대마를 구입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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