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전 지역 위험구역 설정...대북 전단 살포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강화군은 11월 1일부터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이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강화군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유발했다며 원천 차단해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북한 도발 위험이 큰 접경지인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은 11월 1일부터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이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강화군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유발했다며 원천 차단해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북한 도발 위험이 큰 접경지인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11월 1일부터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운반과 살포 등 행위를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험구역 해제 여부와 시기는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서 지난 15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는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금지나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약자를 웃음거리로"… 한국 코미디는 왜 이리 망가졌나 | 한국일보
- [녹취록 전문] 민주당, 尹-명태균 통화 공개... '김영선' 공천 개입 정황 | 한국일보
- ‘트리플스타’의 두 얼굴? 전 배우자 폭로로 사생활 논란 | 한국일보
- [단독] '성폭행 무혐의' 허웅, 전 연인 측 변호사 무고 교사죄로 고소 | 한국일보
- '기적의 비만약'이라더니... 위고비 맞고 췌장염으로 사망 | 한국일보
- 이건희 회장이 무덤에서 일어날라 | 한국일보
- 홈쇼핑서 우수수 떨어진 '발 각질', 알고 보니 딱풀·밥풀 | 한국일보
- "24시간 괴성...사는 게 아냐" 국감서 무릎 꿇은 대남방송 피해주민의 호소 | 한국일보
- 한예슬 "며느리 조건 충족 안돼 전 남친과 결별" 고백 | 한국일보
- [단독] 내년 결혼 앞둔 30세 특수교사 사망... "중증 학생 많은 과밀학급서 과중한 업무" | 한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