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전 지역 위험구역 설정...대북 전단 살포 금지"

이환직 2024. 10. 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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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은 11월 1일부터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이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강화군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유발했다며 원천 차단해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북한 도발 위험이 큰 접경지인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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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 통제
북한이 올해 들어 30번째 오물풍 선을 살포한 지난 24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모습. 하상윤 기자 jonyyun@hankokilbo.com

인천 강화군은 11월 1일부터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이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강화군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유발했다며 원천 차단해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북한 도발 위험이 큰 접경지인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11월 1일부터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운반과 살포 등 행위를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험구역 해제 여부와 시기는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서 지난 15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는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금지나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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