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 고 한삼택씨, 재심에서 거듭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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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한삼택 씨가 재심 재판에서 거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 씨의 재심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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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한삼택 씨가 재심 재판에서 거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 씨의 재심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 씨는 1967년 5월 제주 북군 구좌면 소재 한 중학교에서 서무 보조로 근무하던 중 제주 출신 일본 거주인 3명이 '조총련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편지를 주고받는 일 등에 관여하는 등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수사기관이 한 씨를 조사할 당시 불법 감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5월에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진 뒤 지난 1월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한 바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72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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