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한 달간 면제

김덕현 기자 2024. 10. 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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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가계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한 달 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신한은행도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부동산·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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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가계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한 달 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입니다.

앞서 지난 25일 신한은행도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로, 면제는 일단 다음 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지난 1일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우리은행 역시 어제(30일)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부동산·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나 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하면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비용으로, 보통 고정금리 상품에는 0.7∼1.4%, 변동금리 상품에는 0.6∼1.2%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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