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에 행패부리고 “불 지르겠다” 협박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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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항의한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한 60대가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주거침입 혐의로 A(60대)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석방됐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식용유와 라이터를 갖고 다시 B씨 집을 찾아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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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항의한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한 60대가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주거침입 혐의로 A(60대)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께 자신의 사직동 빌라 아래층 주민인 B 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앞서 오전 3시께 자신의 집을 찾아와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석방됐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식용유와 라이터를 갖고 다시 B씨 집을 찾아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를 당한 데 화가 나 찾아갔지만, 실제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는 점으로 미뤄 B 씨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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