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4년간 20억 받던 세종 복귀…'취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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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및 고문으로 돌아간다.
윤리위는 지난 7월 퇴직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및 고문으로의 취업을 승인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며 2018년부터 총 4년 3개월간 20억9198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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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공무원, 주택관리공단 사장 취업도 승인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및 고문으로 돌아간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실시한 '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42건 결과를 31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지난 7월 퇴직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및 고문으로의 취업을 승인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세종 변호사로 일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며 2018년부터 총 4년 3개월간 20억9198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는 지난 7월 퇴직한 대통령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공단 사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퇴직한 대통령실 3급상당 공직자도 유씨케이파트너스 법무실장으로의 취업가능 판단을 내렸다.
또한 지난 2022년 7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정무직의 현대로템 사외이사 취업을 승인했다.
지난 7월 퇴직한 금융위원회 정무직의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의 취업도 승인했다.
지난해 9월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한국표준협회 회장으로의 취업, 지난 9월 퇴직한 산자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으로의 취업도 승인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상남도 지방3급 공직자의 창원한마음병원 대외협력본부장 취업과 지난 7월 퇴직한 금융위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취업은 불승인했다.
지난 2022년 8월 퇴직한 부산항만공사 임원의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로의 취업은 제한했고, 2022년 6월 퇴직한 인천광역시 지방정무직의 빅텍스 사외이사 취업은 불승인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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