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시의원·의회사무국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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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가 3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매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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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성인지감수성 제고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 노력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가 3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매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감수성 높이기, 관심UP-예방UP'이란 주제로 4대 폭력 중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및 방지에 초점을 두고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딥페이크 범죄의 사회문제, 성인지 관점의 성희롱·성폭력의 전반적인 개념이해, 건전한 성문화를 위한 조직구성원의 책무 등을 사례 중심의 강연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태 의장은 "오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며 "남원시의회는 모두가 책임을 다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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